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다 내린다… 연봉 7800만원 소득세 54만원 ↓
내년부터 연봉 7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세가 평균 54만 원 줄어든다. 과세표준 5억 원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현재보다 30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4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 원칙이 훼손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며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핵심은 ‘대규모 감세’다. 소득세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과표 구간이 바뀐다. 8개 과표 구간은 그대로 두면서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올렸다. 최저인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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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