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71.8% 찬성 …파업권 확보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난항을 이유로 실시한 파업찬반 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사측과의 교섭에 중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4만6568명 중 4만958명(88%)이 투표한 결과 3만3436명이 찬성표를 던져 제적 대비 71.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찬반투표 통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향후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물론 실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반면 반대는 7435명(15.97%)에 그쳤으며, 5610명(12%)은 기권했다. 노사는 앞서 지난 5월10일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여차례의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했지만 임금 인상폭과, 신규인원 충원과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등 핵심 안건에서 의견차를 줄이지 못해 결렬됐다. 노조는 올해 본급 16만5200원 인상, 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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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