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맞냐” 머리 짧은 여학생 신체 만진 60대 女교사, 결국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여성 교사가 머리가 짧은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사(6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 B 양(11)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의 기간제 담임교사였던 그는 성별로 나눠 줄을 서는 급식시간에 B 양이 여학생 줄에 서있자 남학생 줄로 갈 것을 지시했다. B 양의 짧은 머리를 보고 남학생으로 오인한 것이다. B 양은 수차례 자신이 여학생이 맞다고 이야기했지만, A 씨는 B 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여자 맞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는 B 양이 여학생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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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