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직장인 극단선택 논란…회사가 상준다면서 ‘성과·노력없는 세균’ 조롱
일본의 한 주택기업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선택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 측에서 직원에게 ‘상장’ 대신 병을 뜻하는 ‘증상’을 수여하는 등 조롱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4일 NHK 등에 따르면 아오모리(?森)현 소재 주택기업 ‘하시모토 홈’은 지난 20일 40대 남성 직원 유족으로부터 약 8000만엔(약 7억7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7년 간 이 회사에 근무했던 남성은 상사로부터 반복된 ‘파와하라’(power harassment·권력을 이용한 괴롭힘, 갑질), 장시간 노동 등으로 4년 전 극단 선택했다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이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았던 ‘상장’이다. 이 회사는 직원이 극단 선택하기 한 달 전, 그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다만, 상장처럼 꾸며진 종이는 상장이 아닌 ‘증상’이었다. 일본에서 상장(賞?)과 병세를 나타내는 증상(症?)은 표기하는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쇼조’로 똑같다. 상장 대신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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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