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공소장-판결문 직접 조회”… 자체 열람 시스템 만든다

경찰이 형사사건 정보가 망라되는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공소장, 판결문 등을 자체 열람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늘고 권한이 확대되자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내놓은 해법이다. 하지만 정보를 어느 정도로 공유할지를 두고 검찰이 이견을 드러내면서 검경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업무 처리 신속성과 효율성 높아질 것”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검찰, 법무부 등과 지난해 6월부터 ‘KICS 협의체’를 만들어 일선 수사경찰이 담당 사건의 공소장, 판결문 등 사건 기록 일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KICS는 형사사건 정보와 사건 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경찰, 법무부, 검찰 등이 각각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에 따라 열람 가능한 정보도 다르다. 이 때문에 지금은 담당 경찰이라도 범인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