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최후진술…“간호조무사 실습 때 노인 싫어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 심리로 25일 열린 20대 여성 A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10여 년간 왕따를 당해 큰 후유증으로 남아 일 년 넘게 집에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다.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병원에서 노인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며 “정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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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