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1주택자, 오피스텔 취득땐 ‘다주택’ 적용안해
Q.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정모 씨(50)는 최근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할지 고민하고 있다. 은퇴를 앞두고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부동산 매수로 세금 부담이 커질까 봐 걱정이다. 정 씨는 오피스텔이나 입주권, 분양권을 사면 다주택자가 돼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지방세의 한 종류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가장 먼저 내는 세금이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채인지,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다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했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2020년 7월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의 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면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세율인 12%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인 정 씨가 추가로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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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