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다주택자,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감면
Q. 서울에 주택 3채를 보유한 A 씨는 지난해 늘어난 세금을 납부하느라 진땀을 뺐다. 올해는 주택을 정리해서라도 보유세 폭탄을 피하고 싶다. 새 정부가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내놨다고 들었는데 언제 처분해야 절세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주택 보유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이 때문에 주택을 파는 사람은 5월 31일까지 매도하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에 사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가 인상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또 올해 다주택자 보유세는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보유세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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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