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분양 아파트, 잔금 치르고 2년 되면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취득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을까. 주택을 매입한 뒤 2년 이상 보유하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위해 실제 거주를 해야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했다면 거주는 하지 않아도 된다. 무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역시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분양 받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당첨 후 계약일부터 중도금과 잔금 납부, 소유권 이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일반적인 매매는 계약금과 중도금 1회, 잔금 납부의 과정으로 거래된다. 최근에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 납부만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반면 아파트 분양은 집이 지어지기 전에 분양하는 것이어서 계약 후 잔금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다. 중도금을 납부하는 횟수가 5∼10회에 이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부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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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