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겨냥 “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탄 출마’ 등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했다는 이 개정안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적극 협조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다.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체포 지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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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