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누더기 통과 검수완박법, 수사공백·독소조항 방치 안 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셀프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방법을 동원해 속전속결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내용이 수차례 수정되면서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 분명한 원칙 없이 범죄별로 검찰의 수사권 시한을 정하다 보니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선거 범죄는 연말까지, 부패·경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때까지 검찰이 수사하게 됐다.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독소조항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없던 내용인데, 본회의에 상정할 때 갑자기 포함됐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범죄들은 중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