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어제 내려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왔다”며 “본인이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법안을 심사하는 데 야당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포함된 것이 쟁점 법안을 숙의하자는 안건조정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26일) 안건조정위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강행 처리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