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용산 집무실’ 100m內 집회금지 검토… 시민단체 반발 우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현 국방부 신청사 인근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인근 시위를 금지하는데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란 비판이 예상된다.○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 현행 집시법 11조(옥외 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대통령 관저 범위에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962년 집시법 제정과 함께 이 조항이 생길 당시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숙소가 모두 한 건물에 있었다. 1층이 대통령 집무실, 2층이 숙소였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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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