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공수처로 고발된 공수처장…검찰로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편향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6일 김 처장의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이다. 공수처법 25조1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공수처는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에서 김 처장을 직접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대검에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22일 김 처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처장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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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