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기업 54% “중대재해법 준수 불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제조기업 2곳 중 1곳은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3.7%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내년 1월 27일)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50∼99인 기업은 60.7%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들은 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 ‘의무사항 이해 어려움’(4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전담인력 부족(35%) △준비기간 부족(13.9%) △예산 부족(1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4곳 중 3곳(74.5%)은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을 신설해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상 입법 보완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인지도 및 활용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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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