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준비 안 된 중대재해법, 억울하게 감옥 갈 CEO 쏟아낼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기업들이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며 자포자기 상태이고, 대기업도 뚜렷한 대비책이 없어 전전긍긍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내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해당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 하한선을 정해 기업인을 처벌하는 법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다. 경영자가 어떤 의무를 다해야 벌을 면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은 이 법은 제정 때부터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시행령이 나온 뒤 혼란이 더 커졌다. 처벌 대상이 기업 오너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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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