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간부와 병사 두발규정 차이는 차별이다”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이를 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주장이 나왔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임무수행 특성을 고려하되 각 군의 두발규정을 간부와 병사 간의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각 군의 예하부대에서 두발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군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 A 씨 등은 지난해 9월 간부는 간부표준형·스포츠형 두발을 모두 허용하는 반면, 병사들에게는 스포츠형만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군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병영에서의 단체생활, 신속한 응급처치 및 2차 감염 방지,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병사 이발을 위한 부대 내 전문적 인력 부족, 병사 간 두발유형 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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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