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인력난인데… 외국인근로자 채용 막는 고용허가제
칠순을 앞둔 수도권의 한 주물업체 임원은 올 초부터 다시 공장 내 용광로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다. 주물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 5명 중 4명이 지난해 자국으로 돌아간 뒤 1년 가까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다. 이 임원은 “30년 차 경력을 훌쩍 넘긴 50대 직원이 막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소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8월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각각 6688명과 5145명이었다. 코로나19 이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수의 10분의 1에 불과한 규모다. 현장에서는 각종 제도들이 외국인 인력 채용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3년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대표적인 예다.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면, 정부가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선별해 연결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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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