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자n번방’ 김영준 징역 15년 구형…“인격말살”
검찰이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추징금 1485만원 등도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영상 유포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저 때문에 상처 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죄 짓지 않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