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와 똑같이 매매” 1440만원 프로그램 사라는 주식리딩방

#1. ‘주식 리딩’을 진행한다는 A 업체는 투자자 보유 종목 분석과 미공개 정보 제공을 미끼로 회원들에게 250만 원짜리 서비스에 가입하게 했다. 개별 메신저로 보유종목 등에 대해 1대 1상담을 진행했지만 ‘미공개정보’라던 투자정보는 이미 알려진 공개 정보였다. #2. B 업체는 1440만 원 짜리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의 매매대로 거래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매수나 매도 시점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매매가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는데, 투자일임 업무를 할 수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9월 말 기준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투자자를 가장한 암행 점검을 했더니 점검대상 20개 업체 중 9개 업체에서 불법혐의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으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