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상, 反헌법·反시장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음식점 수를 정부가 정하는 제도에 대해 거론했다. 한마디로 반헌법적이고 반시장적인 발상이다. 이 후보는 그제 서울 관악구 전통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지만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 설명까지 한 걸 보면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오랜 숙고를 거쳐 나온 아이디어로 보인다.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이 후보는 하루 만에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라고 물러섰다. 그렇다 해도 없던 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소규모 자영업의 대표적 업종인 음식점의 수나 창업·폐업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발상이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크다. 설사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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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