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기각되자…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23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올 1월 설립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이번 주 김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불체포특권이 있어 조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대구고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공수처는 지난달 4일부터 손 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20일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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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