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공수처 지금 제대로 안 하면 未久에 엄한 단죄 못 피할 것

대장동 개발 비리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부실하게 청구해 기각당했고, 유동규 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을 조사하지 못했고, 누구의 사주로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우리 헌정사에는 국기문란이나 대형비리 사건의 실체 규명을 제때 하지 못해 정권이 바뀌거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큰 비용을 치러가면서 재수사를 한 사례가 적잖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의 경우 검찰은 당초 “국가안정 저해”(1994년 10월), “성공한 쿠데타”(1995년 7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소를 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진 뒤 1995년 12월에야 기소가 이뤄졌고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 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