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시장 때 ‘로비와 특혜’ 전모 규명이 대장동 수사 핵심
검찰은 그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기소했으나 혐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크게 달라졌다. 배임 혐의가 빠지고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5억 원이 빠졌다.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위례신도시 자산관리 대주주 등 3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3억5000만 원만 남았다. 검찰은 유 씨의 배임 혐의는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배임을 입증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현 시점에서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실제 오간 돈이다. 공소장에는 유 씨가 김 씨로부터 70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들어 있다. 약속도 뇌물이다. 다만 약속만 내세워 실제 오간 것으로 밝혀진 돈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유 씨가 받았다는 3억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김 씨 등의 천문학적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상상하기도 힘든 거액이 실제 오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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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