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180억대 외제차 수출 사기범들 징역 18년
제주에서 180억원대 외제차 수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총책 A씨(48)와 모집책 B씨(49)에게 징역 18년, 송금책 C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22일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피해자 131명으로부터 187억4500여 만원 상당의 승용차, C씨는 2020년 7월23일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피해자 128명으로부터 184억4100여 만원의 승용차를 각각 전달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고가의 외제차 등을 할부로 구매한 뒤 자신들에게 위탁해 주면 해당 차량을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한 수익으로 1대당 2000만원의 배당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무역상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할부금까지 대납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식이었다. 실제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인도 받아 온 승용차들을 매수가격 보다 싼 가격에 대포차 등으로 유통하며 뒷돈을 챙겼던 것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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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