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기각’ 문성관 부장판사는 누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9기)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해 2002년 판사로 임관한 문 부장판사는 11년 전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로 이전에도 사회적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로 근무하던 2010년 1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해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다소의 과장이 있을 뿐 허위 보도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고의적인 왜곡”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모두 부정되며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후 PD수첩 제작진들은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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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