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돈 빌려 집 산 후 바로 갚았는데…증여세 6000만원 부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이를 상환했다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 간 금전 차용과 상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세관청에 처분 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아파트를 얻는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A 씨는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총 2억 700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계약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 씨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일부 금액을 상환했다며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 씨가 취득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총 2억7000만 원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 사실로 금전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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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