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징벌법’ 꼼수로 밀어붙인 與의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보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5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안을 어제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위원 16명 중 민주당 의원 8명 전원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25일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문체위 상정을 위해 그제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김 의원을 내세웠다. 안건조정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의석 비율과는 상관없이 여야 3 대 3 동수로 구성해 쟁점법안을 최대 90일간 숙의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사실상 여당인 김 의원이 야당 몫이 되면서 쟁점법안이 하루 만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며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이다. 미국 등 몇몇 나라가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률이 아니라 판례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이런 나라들은 언론 보도를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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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