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대차 3법 1년, 깡통 전세로 내몰리는 세입자들
수도권 빌라 중 전세금이 매매가 이상인 ‘깡통 전세’가 3채 중 1채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빌라의 깡통 전세 비율은 31%로 재작년 13.4%, 작년 16.9%에 비해 2배 전후 수준으로 급증했다. 해당 빌라가 경매에라도 부쳐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급등한 아파트 전세금을 감당 못해 빌라를 찾는 세입자들은 위험한 전세인 줄 알면서도 계약하고 있다. 지은 지 2, 3년 이내의 신축 빌라가 나오면 전세금이 조금 비싸 보여도 일단 가계약금부터 보낼 정도로 세입자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깡통 전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깡통 전세여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1154건으로 전체의 40%나 된다. 또한 매물 부족으로 깡통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가 늘어나자 사기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 계약에 성공하면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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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