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선거비용 513억까지…득표 15% 넘겨야 전액보전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인당 최대 513억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후원회 모금은 최대 25억6545만원까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513억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후원회를 포함한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 후원회는 25억6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사실을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에게 통지했다. 대선 선거비용은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의 총 인구 수인 5168만3025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4.5%)을 더해 산정한다. 지난 대선 때 산정 비율 3.8%에서 0.7p% 증가한 비율이다. 이에 따라 20대 대선 선거비용은 지난 대선 때인 509억9400만원보다 3억1500만원이 증가하게 됐다. 후보자가 당선이 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했을 경우 선거비용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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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