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10시에 상장폐지 예고 공지”…몸사리는 암호화폐 거래소
지난 3월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오는 9월24일까지 개정안 유예기간을 두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는 암호화폐 거래사업 영위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관리체계와 각 분야 소관부처를 정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오는 9월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예고하면서 사업의 존폐 기로에 놓인 관련 사업자들이 전전긍긍이다. 일부 거래소는 부실 암호화폐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며 ‘몸 사리기’에 나섰다. ◇업비트, 암호화폐 5종 원화마켓 페어제거+25종 유의종목 지정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1일 암호화폐 5종을 원화마켓 페어에서 제거하고, 25종의 암호화폐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업비트는 그간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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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