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폭행’ 체포 50대…풀려나자 맥주병으로 ‘퍽’ 보복폭행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소주병으로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를 찾아가 “더 크게 사고 치고 들어가겠다”며 재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지난 1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먹으로 B씨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빈 소주병을 들고 왼쪽 머리를 가격,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에 신고한 B씨에게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새벽 2시50분께 B씨를 찾아간 A씨는 “너 때문에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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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