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구미 3세아 ‘20대 언니’ 4일 1심 선고…형량은?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 A씨(22)에 대한 선고 공판이 4일 오후 1시5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또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B씨(49)가 숨진 아이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A씨가 ‘언니’임을 밝혀냈다. A씨는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7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아동관련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아동의 정상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피고인 A씨는 보호자 의무를 저버려 피해자가 29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해 엄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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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