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딸 계좌로 1000만원 보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택시기사 S 씨 측에 건넨 것으로 2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S 씨를 조사하며 이 차관으로부터 지난해 11월 8일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 차관이 1000만 원을 S 씨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이 S 씨의 계좌가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을 두고 보안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S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이 차관의 자택 근처에서 폭행을 당한 뒤 다음 날인 7일 한 블랙박스 업체에서 전용 뷰어를 통해 재생된 폭행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이 차관에게 전송했다. 이 차관은 다음 날인 8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S 씨를 만나 “동영상을 삭제해 줄 수 있냐”며 합의금을 낼 의사를 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