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통과·급차선 변경 버스기사 해고 부당 판결, 왜?
시내버스 회사가 안전 운전 의무를 저버린 버스 운전기사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더 중한 기사들을 재계약해놓고서 특정 기사에게 근무 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주지 않고 자의적으로 개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계약 연장을 불허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송인경 부장판사)는 버스 운전기사 A씨가 광주시 모 시내버스 운송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가 A씨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버스회사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시내버스를 운행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0일부터 2019년 2월 2일 사이 광주 지역 승강장 2곳을 들르지 않거나 안전 운전 의무 위반(급차선 변경·승강장 아닌 곳 정차)으로 관할 구청의 행정 지도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러한 행위로 운수 사업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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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