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미투’ 민사소송 패소 불복…항소장 제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 검사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2015년 8월 인사 공정성 원칙과 인사원칙 기준에 따라 검사인사안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 명령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국가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고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하지만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전제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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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