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서 11번이나…부하직원 성추행 제주시 전직 간부 징역형
자신의 집무실에서 십여차례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던 전직 제주시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면하지 못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26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시 소속 4급 공무원 A씨(59)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국장 재임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5개월 간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B씨를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강제로 껴안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다른 부하직원들을 압박해 탄원서 등으로 B씨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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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