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檢 인사학살’ 전운 커지는 검찰-법무부
여권이 검찰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권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에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알려진 ‘검찰청 조직 개편안’은 2가지 목적이 내재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나는 일선 지검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금지시킴으로써 대다수 검사들이 속해 있는 형사부의 정권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차기 검찰총장 취임 직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정권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일선 부장검사급 수사팀장들을 좌천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인사 규정에 따르면 부장검사는 1년의 필수보직 기간이 보장돼 해당 보직에 부임한지 1년이 되지 않으면 인사를 낼 수 없다. 일선에서 수사팀장 역할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수사지도를 하는 부장검사들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였다. 하지만 인사 전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예외를 적용받아 현 보직에 부임한지 1년이 되지 않아도 인사 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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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