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씨 전 남편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혼인 파탄…法 ”3000만원 배상”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오후 1시50분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액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 측 대리인은 “슈뢰더 전 총리 측에서 이혼해달라고 A씨에게 매달렸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이번 일이) 언론에 나와 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김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더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혼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8월부터로 알고 있고 김씨의 인터뷰를 보면 이듬해 봄쯤 관계 변화가 있었고 여름부터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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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