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조두순처럼 보호관찰 중이었다
노래방 요금 시비, 112신고 등을 이유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법무부의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과가 있는 허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초부터 2023년 2월 초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크게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뉜다. 허씨는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 받고 있었다. 보호관찰 초기에는 주요 등급으로 분류됐으나 허씨 담당 보호관찰관이 지난해 6월 일반 등급으로 재분류했다. 지난해까지 인천보호관찰소는 허씨를 상대로 대면감독 6회, 통신지도 9회를 실시했다. 통상 두 달에 한 번씩 직접 만나는 등 밀착감독을 진행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하지 못하고 전화로만 8번 관리해왔다고 한다. 법무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사범 등 보호관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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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