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반값에 잠실 생활권-강동 8학군 누린다
2021년 아파트 분양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서울 아파트 품귀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 원가를 공개하고 정부가 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산정해 지자체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다. 이는 재건축 단지에는 강력한 규제책으로 평가돼 왔다.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과 일반분양 수익금으로 이뤄지는 구조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일반분양 수익이 줄어들면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부동산 규제정책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양 물량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한강 조망권과 트리플 역세권, 명문학군을 갖추고 공급가를 파격적으로 낮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