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지난해 급증한 개미·영끌족, ‘양도세 신고’ 않으면 가산세
지난해 주식·부동산 등으로 돈을 벌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 수가 1만8000여명 늘었다. 국내·외 주식을 열심히 사고팔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영끌)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대폭 증가한 결과다. 주식·부동산 등을 매매해 양도소득을 챙겼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이달 말까지 확정 신고하고, 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를, 거짓 신고하면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내지 않으면 미납 가산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의 질문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양도세 확정 신고란. “지난해 1년간 부동산을 2회 이상 사고팔거나, 파생상품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그에 따른 세금을 확정해 내는 것이다. 부동산을 파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얼마를 벌었으니 그에 따른 세금을 얼마만큼 내겠다’는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일부 자산(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 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국내 상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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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