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킥보드 헬멧 의무화…“공용이냐, 개인용이냐” 업계 ‘딜레마’
대표적인 퍼스널 모빌리티(PM·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가 ‘헬멧’이라는 산을 만났다. 다음달 13일부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이용자에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킥보드 공유 업체와 이용자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헬멧 착용’은 필수적이다. 업계는 헬멧 착용을 유도하되, 킥보드 이용률은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각사의 대처 능력에 따라 업계의 시장 점유율도 차이가 벌어질 전망이다. ◇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매출 타격 불가피 이달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Δ무면허 운전 Δ헬멧 미착용 Δ2인 탑승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범칙금도 만만치 않다.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2만원, 2인 탑승은 4만원이다. 전동킥보드는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모빌리티’, 차량으로 가기 어려운 지역을 연결하는 ‘라스트마일’(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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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