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손실보상’은 재정 지원… 이낙연 ‘이익공유’는 기금으로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정 기반의 손실보상제는 정부가, 민간 출연 기금을 토대로 한 이익공유제 활용 방안은 여당이 맡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만나 손실보상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입법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손실보상제는 적잖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 사회연대기금법은 자칫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재정 화수분 아니다”라던 홍남기, 사실상 백기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새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홍 부총리와 함께 손실보상제 등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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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