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박원순 성희롱 인정은 ‘의미’…방조 미확인은 아쉬워”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낸 가운데 피해자 측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조직 내 방조와 묵인을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A씨측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서혜진 변호사는 이날 인권위 판단에 “성희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서 변호사는 “서울시의 성차별적 문화와 조직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를 지적받은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4월 사건’(피해자가 다른 서울시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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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