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적 언동은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전원위원회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 비서 운용 관행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성희롱에 대한 묵인 방조 여부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박 전 시장의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