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 못하겠다”는 학생에 스쿠버 강행…사망 이르게 한 강사 벌금형

스쿠버다이빙을 두려워하는 학생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잠수를 강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실습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양실습을 총괄한 A 씨는 2019년 8월 동해 한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실습 도중 호흡기 이상과 잠수를 못하겠다는 학생(여·20)의 호소에도 잠수를 지시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생은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겠다” 등 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결국 해당 학생은 익사사고를 당했다. B 씨는 담당강사로서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조에 속한 피해자가 잠수에 대한 어려움으로 두 차례 하강, 상승을 반복하는 것을 목격하고 마지막 상승 때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이 부족한 피해자가 ‘패닉’에 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