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코로나 3법’ 추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코로나 3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히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는 손실보상은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의견이 공유된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의 ‘코로나 3법’의 발의를 다음달 마무리하고 특히 손실보상법안은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법안의 경우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2일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분의 50~70%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손실보상을 위해 월 정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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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