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집행유예…법원 “범행 반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며 교통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 씨(본명 조수진·40)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채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4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지만, 2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만 명령했다. 채 씨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일대 도로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치상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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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