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8일 오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형량은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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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